<앵커>
이렇게 위험한 현장에 파견된 직원들은 어떤 조건에서 근무를 했으며 또 유사시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들의 근로계약서를 SBS가 입수했습니다. 사고 피해자측은 회사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는데 이때문에 보상문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오무전기와 이라크 파견 근로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지난 10월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두달새 4차례에 걸쳐 파견된 직원들은 하루에 30만원씩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회사측 사정으로 작업을 못할 경우에도 일당 15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라크 저항세력의 테러가 잇따르는 위험지역인 만큼 근무 수칙도 교육받았습니다.
근무 수칙에는 안전을 위해 지시를 반드시 따를 것과 팀 워크를 잘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 분위기와 상황에 맞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안전 사고는 원청업체인 워싱턴 그룹과 협의한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오무전기 측에는 어떤 보상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강의수/오무전기 상무이사 : 전체적으로 정식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직 신분인 피격 근로자의 보상 여부는 원청업체인 워싱턴 그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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