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8부는 회사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정현준 게이트'의 장본인인 정씨에게 25억여 원을 빌려준 혐의로 모 업체 대표 55살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7월 당시 자기 회사의 대주주였던 정씨로부터 25억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이사회 논의와 담보 확보를 하지 않은 채 2000년 7월에서 9월 사이 정씨에게 25억5천만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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