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법시험 출제오류로 불합격 처리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태 모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 출제 당시 담당 공무원과 시험위원들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씨 등은 지난 98년 2월 제40회 사시 1차 시험에서 불합격됐으나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음이 판명돼 소송을 냈으며, 지난 2000년 서울지법은 "국가가 이들에게 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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