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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판사실 출입 여전

<8뉴스>

<앵커>

이른바 법조비리를 막겠다며 대법원이 지난 98년초 변호사들이 판사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실을 어떤지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지방법원의 형사부 판사실.

한 변호사가 형사부 판사실에서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다 방을 나옵니다.

[변호사 : 자기가 갑갑하니까 가는거지. 직접 가서 얘기를 하면 서면인 것 보다는 오히려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 판사가.]

지난 98년, 의정부지원 판사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상납을 받고 물의를 빚자 대법원은 즉각 자정에 나선다며 예규까지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막고 부득이하게 판사실에 들어가야 할 때는 방문 대장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대장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판사실 여직원 : 사건이 많아야 오죠. 그냥 인사오는 분도 계세요. 온다고 다 적지는 않아요.]

법관들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모 판사는 법관 전용게시판에 변호사 출입을 자제시켜야 하며 작은 실천이 법조개혁의 출발점이라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손지호 판사/대법원 공보관 : 못 들어오게 하지만 일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법원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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