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의 각종 파문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를 전담한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9일간의 특별 조사를 벌인 결과 "출제위원 선정 과정에 허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학원강사이자 초빙교수가 출제위원에 선정된 배경에 대해 초기에 평가원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공식 심사없이 자격을 인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교사 출신 출제위원 33명 가운데 70%는 참고서 저자였으며, 특정대학 출신 출제위원이 58%를 차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학원강사가 어떤 이유로 출제위원으로 추천됐는지, 복수정답을 인정한 언어영역을 제외한 다른 정답 시비에 대해 평가원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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