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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임 국민투표' 위헌심판 각하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방침은, 현재로서는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 등이 낸 헌법소헌심판 청구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것은 단순한 정책적 제안에 불과해 공권력에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헌법 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관 아홉명 가운데 네명은, 대통령이 재신임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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