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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임기내 주민소송과 유사한 제도 도입

노무현 대통령은 절제된 절차를 통해 주민이 행정을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기내에 주민소송과 유사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27일 경남 도민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주민소송을 장기검토 과제로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든 주민이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주민 감사청구제도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만큼 주민소송제를 검토할 때 같이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주민 소환제에 대해서는 요건을 너무 강하게 하면 유명무실해지는 반면 요건을 약하게 하면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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