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3권 분립 정신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려는 것은 명백한 검찰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측근 비리 의혹이 남는다면 특검을 실시하는 것은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특검법안에 대한 이번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크게 경색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5일 오후 열릴 예정인 중앙위원 워크숍에서 경색 정국을 타개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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