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 'KAL 858기 폭파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국정원 조사관 5명은 22일 ´KAL기 폭파사건´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한 소설 ´배후´의 저자 서현우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각각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또 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김현희의 소지품과 현장탐문 등을 통해 그가 북한 공작원임을 확인했으며 현재도 이같은 사실을 증명할 관련자 진술과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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