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금 50억원을 싣고 승용차가 달릴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문제없이 '잘 달린다'였습니다.
권노갑씨의 현대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이색 현장검증, 이종훈 기자가 밀착취재했습니다.
<기자>
현대로부터 2백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노갑씨 비자금 재판.
그러나 오늘(21일)은 판사와 변호인, 그리고 검찰 측이 법정 대신 법원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현금 40~50억씩을 싣고 대형 승용차가 달릴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형식/권노갑 측 변호사 : 상식적으로 이 많은 돈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운반했다는 것이 전혀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박진만 검사 : 전제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하니까 한 번 넣어보자는 거죠.]
먼저 은행에서 빌린 현금 5억원을 2억과 3억으로 나눠 상자에 담았습니다.
2억원을 담은 상자는 23.2 kg. 3억을 담은 상자는 34.7kg. 현금 50억원으로 따지면 무게만도 무려 약 580kg이나 됩니다.
현금대신 같은 무게의 복사용지를 넣고 2억짜리 상자 30개, 3억짜리 상자 15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현장검증에서는 이 상자들을 차에 싣고 운반하는 순서와 방법을 놓고 검찰측과 변호인측간의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남산이 아닌데 왜 남산인 상황을 해보려고 합니까?]
[이게 어떻게 남산 상황입니까?]
재판부는 2억짜리 상자와 3억짜리 상자 수를 놓고 무려 24가지나 되는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 실험했습니다.
첫번째 관문은 과연 이 20개의 상자들이 대형 승용차 안에 들어갈수 있을까 예상외로 순조롭게 차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580kg의 무게를 승용차가 견딜수 있을까. 바퀴는 조금도 찌그러지지 않고 끄떡 없습니다.
이 현금상자를 싣고 승용차는 서초동 법원 일대와 실제로 돈을 실어 날랐다는 남산 언덕길까지 달렸습니다. 속도도 시속 40에서 60킬로로 정상운행이 가능했습니다.
[다이너스티 운전자 : 싣고 운반하는데 이상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이색 현장검증을 통해 권노갑씨를 기소한 검찰측이 유리한 정황을 얻어 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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