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 이건희 회장과, 삼성전자 이사 다섯명이 부실 경영 등의 책임을 지고 회사에 190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보다는 배상액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정한 배상액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70억원,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다섯명이 120억원씩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부실경영 책임을 상당부분 인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94년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싼 값에 계열사에 넘기는 바람에 회사가 600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돈 75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이건희 회장 역시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경영상 재량권을 인정해 이사들에게는 피해액의 20%만 책임을 지우고, 이 회장 역시 공소 시효가 지난 5억원은 물어 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900억원 이상을 선고했던 1심 판결보다 크게 줄어든 배상액입니다.
[박근용/참여연대 경제개혁팀장 : 120억원만 배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고스란히 피해를 안고 가야한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정치권 등에 부정하게 전달된 기업 비자금에 대해서는 사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서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검찰의 기업 수사에도 결과적으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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