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9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외국인 경영.생활 환경 개선 포럼을 열고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과 설립규정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규정에는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을 해외 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도록 돼있습니다.
외국인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인 학교 졸업생의 국내 고교 학력을 인정 방안도 포함돼있습니다.
산자부는 이밖에 외국인 학교에 대한 기부금 특례 인정과 각종 임대료 감면 혜택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동북아 경제중심추진 위원회에 상정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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