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범 전 의원에 벌금 80만원 선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1.19 11:14 조회 조회수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범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라당 대전 중구 지구당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후보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노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부캉이 떠나고 발길 '뚝'…한산해지자 "그 자리에" 동영상 기사 민속촌서 밥 먹던 딸 '엉엉'…부모 빵 터진 섬뜩한 등장 동영상 기사 "제자리 뛰면 임신 안돼"…1020에 퍼진 '피임 미신' 동영상 기사 "출근합니다" 뜨자 우르르…경찰 출동에 또 문 닫았다 동영상 기사 "다리 밑 숨어서" 창밖보다 '깜짝'…논란된 사진 해명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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