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정부가 내일(17일)부터 단속합니다. 불법 체류를 없애고 새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제대로 시행하자는 것인데 단속 대상이 무려 10만명 가까이나 됩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단속 대상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정부에 합법화 신고를 거부한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정부는, 법무부와 경찰 등을 동원해 내일부터 이들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여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는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시키는 등, 단속에 적발되면 즉시 강제 귀국조치할 방침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산재, 소송 등의 이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급적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출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단속을 앞두고 합법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국 러시가 이어졌습니다.
[조용철/중국 헤이룽장성 : 같은 피를 이어받은 교포인데 사람 취급도 못받고 쫓기듯이 나가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출국 대상 12만명 가운데 어제까지 우리나라를 떠난 사람은 불과 2만 5천여명.
상당수가 정부의 단속을 피해 무작정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의 차별적 단속에 항의하며 국적회복 신청을 냈다 거부당한 중국동포 3천여명은 사흘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온 각 사업장에서도 당장 큰 인력난을 호소하는 등,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따른 부작용도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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