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혼 거절' 폭행 30대 영장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1.13 09:48 조회 조회수 청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애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39살 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씨는 12일 밤 8시 20분쯤 서울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애인 48살 박모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가슴을 찌른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씨는 박씨가 7백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는데다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청혼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아기야 살자!" 간절한 외침…구급차 안의 '기적' 동영상 기사 '발판' 올라간 20대 사망…"8년간 경고했는데" 동영상 기사 "60분 뒤 폭발" 섬뜩한 문구…곳곳 비상착륙 '대혼란' 동영상 기사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예상 뒤엎은 '깜짝 카드' 동영상 기사 "전쟁 난 줄 알았다" 패닉…하루에 '13조 원' 증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