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집회와 시위 장소 선점을 막기 위한 집시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회의는 "현행법은 특정 장소를 선점해 오랜기간 독점하는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회 시위 자유를 제한한다며 이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행사 10일 이전 신고금지, 인근 시설물을 위한 소음규제, 아동 동원 금지 조항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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