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옷 살 돈 없어 빈집털이

대낮에 빈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42살 안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씨는 10일 낮 12시 쯤 서울 무악동 51살 김모 씨의 집 문을 절단기로 열고 들어가 약품과 속옷 등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속옷을 살 돈이 없어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