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13일 경기도 문산에서 제 3차 남북 경협 실무협의회 마무리 회의를 갖고 양측 기업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할 ´상사중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합의서에 따르면 법률과 국제무역 실무 전문가를 중재 위원으로 지명하고, 남북 각기 30명씩 중재인을 확정, 등록한 다음,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남북의 재판기관이 재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남북은 또 원산지 확인 실무협의회를 빠른 기간안에 구성해, 다음달 중순부터 원산지 확인사업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협실무협의회와 함께 열린 제3차 남북 해운협력 실무접촉에서는 해운합의서 발효와 이행 문제를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북측 대표단은 지난 이틀 동안 사상 처음으로 북측 차량을 이용해 경의선 본 도로를 통해 남측 지역에 출퇴근하며 회의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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