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대통령은 국민투표로 재신임일 물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만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될지, 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명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제도가 문제라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헌론 논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신임 여부를 가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민 투표 뿐이라는데 정치권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시시기입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18일 전까지 대통령이 국민 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해 내년 1월이나 2월쯤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국민투표에서 재신임을 받게 될 경우 총선을 앞두고 국정을 장악할 수 있고, 불신임을 받게될 경우 대통령 보궐선거를 총선과 함께 치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투표일이 결정되면 중앙선관위는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안을 게시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각 가정에 국민투표 공보를 보냅니다.
대선과 마찬가지로 국민투표안에 대한 찬반 운동도 가능합니다. 각 정당은 TV와 라디오, 그리고 정당 연설회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찬성과 반대 이유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누구나 국민투표안에 대해 인쇄물을 제작, 배포해 찬반을 논할 수 있어 국론분열과 같은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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