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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상 위원장, "공직자 사퇴시한 통일"

목요상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27일 위헌결정이 난 총선출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120일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목 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너무 짧게 잡으면 선심행정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중앙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제한시점으로 추진중인 120일 정도로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목 위원장은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차별해선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공직자나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일괄적으로 120일이나 90일로 통일시켜주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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