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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사퇴규정' 선거법은 위헌

사퇴시한 90일∼120일 전까지로 단축될 듯

<앵커>

자방자치단체장들이 총선에 출마 하려면 다른 공직자들 보다 훨씬 일찍 선거일 180일 이전에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내년 총선에 나서는 시장, 군수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8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총선에 나설 경우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관련 선거법 조항의 개정 논의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은 단체장 사퇴 시한을 90일에서 120일 전까지로 단축하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사퇴 시한도 동일하게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당은 4,50명 가량으로 예상되던 단체장 총선 출마가 사퇴시한 단축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마가 유력시되는 단체장과 경쟁해야 하는 의원들은 자칫 자신들이 선거에 불리해 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 행정과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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