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강제 해직자 단체인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은 지난달 법원의 면직 취소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회원들 일부만 복직시키고 나머지 회원에 대해서는 정년을 소급 적용하고 있다며 다음주 추가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측은 국정원이 이 모임 회원 21명 가운데 9명만 복귀시키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계급정년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소급 퇴직 명령을 내렸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모임은 또 지난 99년 면직을 전후한 시기에 국정원에 재직했던 이종찬 전 원장과 문희상 전 기조실장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피해배상 소송도 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유사한 판례에 비춰, 소급 퇴직 조치에 문제가 없다며 국정원 조직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 모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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