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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여사 아파트 미등기 전매 의혹"

청와대, 오히려 손해 봤다고 해명

<8뉴스>

<앵커>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며 이 거래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시 대연동에 있는 장백 2차 아파트입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97년 권양숙 여사가 이 아파트 32평형을 분양받아 박모씨에게 전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자료로 당시 분양현황과 계약자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최초 분양 현황에는 권 여사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2년 뒤 작성한 계약자 명단엔 박모씨의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서 이 분양권을 다시 전매해서 차익을 남겼다는 내용입니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권 여사가 아파트 건설회사에 땅을 팔고 땅 값 대신 아파트를 받았던 것"이라며 김의원이 제기한 미등기 전매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 : 토지 매각 대금을 받을 때까지 당분간 분양권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것입니다. 미등기 전매를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권여사는 이 거래로 이익은 커녕 천만 원 가량 손해를 봤으며 재산등록때 이런 내용이 빠진 것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청와대는 해명했습니다.

문제의 이 아파트는 아직도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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