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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시간외 수당 나눠먹기식 배분

방송위원회가 거액의 방송발전기금을 시간외 수당 명목으로 나눠먹기식 배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국감자료에서 방송위원회가 지난 2000년부터 3년 동안 방송발전기금 19억 6천만원을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직급별로 똑같이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위 4급이하 직원의 경우 정부부처 5급 공무원이 하루 두시간 이상씩 열달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인 489만원을 초과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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