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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에 추가공제 확대"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7명은 3세 미만의 영아를 둔 근로 여성이나 1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추가공제액을 15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권 의원은 정부 계획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소득세 추가공제 금액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되, 영유아와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 등에 대한 특별공제도 동시에 적용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3세 미만의 아기를 둔 여성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확대함으로써 맞벌이를 하는 젊은 세대 가정에 실질적인 보육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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