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는 정순균 차장의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의 '기고문 파문´에 대한 문책으로 기고문의 국문원고 작성과 영문번역을 담당했던 해외홍보원과 관련 책임자를 경고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그러나 정순균 차장에 대해서는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자체 감사를 통해 해외홍보원은 국문원고 작성과 영문번역에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외신협력관에게는 실무에 대한 총괄 책임을 물어 서면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고문 당사자인 정순균 차장에 대해서는 전혀 문책하지 않은데다 공직사회에서 '경고´는 파면,해임 등 5단계의 공무원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낮은 수위의 문책이어서 국정홍보처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기자협회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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