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 회의를 열어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 간소한 식사만을 허용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3만원 이하로 규정된 행동강령의 선물과 향응수수 기준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방위는 서울과 지방도시간 물가차이 등을 고려할때 일괄적으로 3만원으로 정하는게 무리라는 지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3만원 규정을 고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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