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업체들과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3억 3천여만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도록 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서 직원들의 연수는 고가 장비 운영에 필요한 기술 습득을 위해 업체와의 사전 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 국세청에 주의 조치
민간기업에 직원 해외 연수비용 부담케해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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