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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고발 법으로 보호"

<8뉴스>

<앵커>

이번 몰래 카메라 파문을 계기로 비리 고발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 전 실장이 공직자였다는 점에서 부패방지법의 판단에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0년,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파면되는 등 수난을 당한 이문옥 전 감사관.

공직비리 고발자는 이유나 동기를 불문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문옥 / 민노당 부패방지본부장 : 공직자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거기에 대해 형사처벌도 묻고 징계처벌도 물어야 되는데, 거긴 지금 놔두고 우선 신고한 사람부터 고소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지난 해 시행된 부패방지법은 부패방지위에 비리를 고발한 사람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의무화했습니다.

신고, 진술,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고,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어길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까지 두고 있습니다.

{문선영 / 변호사 : 내부 고발자는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가 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신고로 인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우려해 공직비리 고발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검찰도 반부패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하면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안심하고 비리를 고발해 줄 것을 당부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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