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 가운데 '내부자 고발´이 전체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방위 관계자는 부방위가 출범한 지난해 1월말 이후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 197건 가운데 58건이 내부자 고발이라며 이는 부패방지법이 내부 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 32조는 '국민은 신고.진술.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신분보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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