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경제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남북한 교역에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현식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간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조정, 청산결제 등 4개 경협합의서가 다음달 6일부터 발효됩니다.
남북은 어제(31일) 개성에서 사흘간의 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를 마치고, 이런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의 기업들은 남측의 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을 통해 외환결제를 할 수 있게돼, 원활한 남북교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성진 / 남측 수석대표 : 4대 경협합의서가 마련됨으로 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북한에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또 남북간 원산지 확인절차가 합의돼 중국 농수산물이 북한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남북은 그러나, 개성공단에 근무할 남측 민간인의 방북절차와 신변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회의를 한번 더 열어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간 상사분쟁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도 계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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