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31일) 오후 본 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제2특검법안도 한나라당의 재의 요구에 따라 표결처리됩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등 5건의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제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론으로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어제 정책협의회를 갖고 고용허가제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한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2특검법안도 표결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제2특검법안의 국회통과는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는 주5일제와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 법안 등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대철 민주당 대표 등 일부 의원들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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