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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발동시 쟁의행위는 30일간 금지되고 바로 중재 들어가

<앵커>

정부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파업사태와 관련해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30일)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 파업이 계속될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로 예정된 노사 교섭 결과를 지켜본 뒤, 자율교섭이 실패하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모든 쟁의행위는 30일간 금지되고 바로 중재에 들어가며, 중재 결정은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쟁의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 현저히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 경우가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입니다.

긴급조정권은 지난 69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 파업, 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등 두 차례 발동됐으나 두 사례 모두 발동 직후 노사협상이 타결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 현대자동차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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