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에도 국회가 열립니다. 여야는 주5일제를 비롯한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동료의원을 보호하려는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 원내총무들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 동안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 5일제와 집단소송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민생, 경제 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또 미군 재배치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8월 국회 소집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이런 주장은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의식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현안이 있는 상임위만 별도로 진행시키고 8월 중순쯤 10일 정도의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처리 못할 현안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8월 18일부터 엿새 동안은 을지훈련이 예정돼 있어 정부 각료의 국회 출석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도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민주당 정대철, 박주선 의원,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가 방탄국회에 합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한해 인정받는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입니다.
여야는 정대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 3명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오는 31일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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