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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새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미 송금의혹 충분히 수사…다시 수사는 부적절"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대북 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미 이전의 특검 조사에 의해 대북 송금 의혹이 충분히 수사된 만큼 다시 특검이 수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아울러 정치적 목적에 의해 특검 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새 특검법 공포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무부는 현행 헌법에 따라 곧바로 '법률 재의 요구안´을 상정했으며,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특검법은 앞으로 국회 재의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150억 원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이 본격 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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