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재건축은 종종 복마전에 비유되곤 합니다. 비리의 여지가 많아 그만큼 잘못되기 쉽다는 말인데 안양의 한 재건축 현장이 꼭 그랬습니다.
보도에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9월부터 모두 3천8백여 세대 규모로 공사에 들어간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7천억 원대 이르는 재건축공사 과정에서 생긴 각종 이권은 이 조합 임원들에겐 말 그대로 "보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재건축 조합장 홍모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선정을 미끼로 1억6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조합 총무이사 전모씨는 권한도 없는 상가 분양권을 넘겨 주겠다며, 가짜 서류를 만들어 10여 개 업체에서 모두 20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 : 피해자들이 왔는데 조합 인장을 가짜로 만든 것들이 있었어요.}
가짜계약서가 들통나는 경우엔 오히려 돈을 뜯기기도 했습니다. 모 시중은행 노조위원장 김모씨는 조합 임원들을 협박해 모두 4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양재택 부장검사/서울지검 형사4부 : 약 1년에 걸쳐서 총무이사로부터 너의 비리 사실을 폭로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비리사슬에는 공무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안양시청 도시교통국장 강모씨는 전기공사 감리업체로 선정해주겠다며 천5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합장 홍씨 등 8명을 재판에 넘기고, 관계 공무원들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