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는 11일 오후 국회 재경위 소위원회를 열고 논란을 빚어 온 특소세와 근로소득세 감면안 등 감세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뤘습니다.
승용차 특소세는 배기량 2천CC 이하는 5%, 초과는 10%로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안이 통과한 11일자 출고분부터 특소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세 공제는 3천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 5%씩 확대하되, 면세점을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존 1,455만 원에서 80만 원이 오른 1,535만 원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전자제품 특소세는 에어컨과 온풍기, PDP와 프로젝션 TV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20%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