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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

올 정기국회에 지방분권 특별법안 제출

<8뉴스>

<앵커>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담은 청사진을 정부가 오늘(4일) 공개했습니다. 자치경찰제도 추진 등 가히 국가개조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분권화의 초점은 행정과 재정의 완전한 지방 이양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이르면 2005년부터 시행해 치안이나 교통문제는 지방에서 책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도지사, 시장, 군수는 정당공천을 배제하되, 후원회를 허용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무능한 단체장을 주민이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시도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준/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서를 일반재원으로 편입하겠다는 이야기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힘을 그만큼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분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교육자치의 대폭적인 확대입니다. 고교 평준화 실시여부와 교과 과정 내용 등을 지방의 완전 자율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공무원인 교사들의 인사권을 지방으로 넘기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러나 교사 신분을 지방직으로 바꾸는 부분은 일선의 반발을 의식해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5년 시한의 지방분권 특별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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