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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메라 감지장치 단속한다"

"제조업자는 두고 소비자만 처벌" 논란

<8뉴스>

<앵커>

경찰의 무인 단속 카메라를 비웃기라도 하듯 요즘 단속 카메라 감지장치가 운전자들에게 꽤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경찰이 참다못해 이를 단속하겠다고 나섰는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손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인 단속 카메라 감지장치를 단 차량입니다. 무인 카메라 설치 장소에 이르자 경고가 나옵니다.

{500m 전방에 과속 위험지역입니다. 90km 이하로 서행하십시오.}

{김정일/감지장치 사용자 : 과속 위험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 있다가 단속 카메라가 있더라구요.}

이런 감지장치는 GPS, 즉 위성으로 위치를 찾아주는 기술이 일반화된 최근 1~2년 사이에 빠르게 일반 운전자들에게 확산됐습니다. 단속지역의 위치를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받아 경고음을 내도록 한 원리입니다.

이 장치의 확산으로 한해 천억 원이나 들어가는 무인 카메라가 소용이 없게 되자, 경찰이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치를 만들어 판 업자 21명도 전자파 적합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했습니다.느닷없는 단속 발표에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오모씨/제조업자 : 카메라 보고 급정차 하다가 트레일러가 전복되고...사전에 예고를 해준다면 오히려 급제동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장치들은 지난달 10일 전자파 적합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제조업체는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경찰의 단속은 제조업자는 놔두고 소비자만 처벌하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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