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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도박 장병 41명 적발

해군은 장병 도박사건과 관련해 "군은 지난 2월부터 수사를 벌여 준사관을 포함한 장교 4명과 부사관 37명 등 모두 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발된 도박의 판돈은 5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였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이들 가운데 도박 중독이 심해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려운 17명은 ´현역 군복무 부적합´으로 판정돼 전역시키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3명은 스스로 군 생활을 그만뒀고 나머지 21명은 견책, 감봉 등 징계를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해군 관계자는 "군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며 "불미스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병들의 건전한 사생활을 유도하고 엄정한 군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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