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 분권위는 지방세 과세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개발세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과표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부동산관련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재정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한다는 원칙아래 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지역발전관련예산을 확충하는 동시에 세원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보조를 통해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재정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한다는 원칙아래 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지역발전관련예산을 확충하는 동시에 세원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보조를 통해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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