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3월 열린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징집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근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사회활동을 하다 자원입대한 신병들과 환담하면서, ´전민 군사복무제´를 법제화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군사복무법을 통해 그동안의 지원제를 징병제로 바꾸고 28세 미만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자는 무조건 징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징병을 강화하는 대신 복무기간은 남자 13년에서 10년, 여자 10년에서 7년으로 3년씩 단축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