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금지' 공무원 윤리강령 19일 발효 SBS 뉴스 Seoul 작성 2003.05.16 17:43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부패방지 위원회는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을 오는 19일부터 320개 각급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패방지위의 운영 지침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 향응을 받는 행위나 과다한 금액의 경조금품, 화환.화분 수수, 전별금.촌지 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이 자체 특성에 맞게 행동강령을 만들어 시행하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얼굴 들이밀어 보란 건가" 수능 앞두고 'AI 안경' 골머리 동영상 기사 "아무 것도 안 남아"…13시간 동안 축구장 4개 '잿더미' 동영상 기사 "흉기 미리 챙겼나"…상사 찌른 30대 역무원 체포 동영상 기사 '악취 난다' 연락받았는데 "인형인 줄 알았다" 동영상 기사 펜스 뚫고 그대로 '쾅' 어린이집 돌진…"급발진" 주장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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