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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소득자' 관리 범위 확대키로

<앵커>

정부가 과세형평을 위해 특별관리하는 이른바 '고소득 전문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팀은 오늘(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에서 집중관리 대상인 고소득 전문직에 변리사와 건축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4개 직종을 다음달부터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 하반기에 공증인과 수의사, 펀드 매니저 등도 추가하는등 고소득 전문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은 현재 의사와 변호사, 약사 등 6개 직종, 7천여 개 사업장에서 다음달부터 10개 직종, 만 천여 개 사업장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현재의 2배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건강 보험료를 덜 내려고 소득을 축소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이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대책팀도 오늘 대통령 보고를 통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한 -칠레 FTA, 즉 자유 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FTA 이행특별법안을 연계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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