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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리 대상 고소득 전문직 확대"

청와대 산하 사회통합기획단은 세금부과 형평을 기하기 위해 집중관리 대상인 고소득 전문직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회통합기획단이 마련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을 보면 현재 의사와 변호사 등 6개 직종에 국한된 고소득전문직을 올 상반기 안에 변리사와 건축사, 관세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올 하반기중에 공증인과 수의사, 펀드 매니저 등도 포함시키는 등 고소득 전문직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위해 보험료 징수과정에서 현저하게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경우 국세청에 소득 탈루혐의자로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올해안에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국세청과 과세 자료를 공유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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