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22일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 주질의에 이어 오후 보충 질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고 후보자의 정치적 이념과 전력이 국정원장으로서 적합한지 집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고영구 후보자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조항 가운데 정부 참칭 조항은 삭제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일부 국보법 조항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후보자는 또 "북한이나 해외와 관련되지 않은 국내 보안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경에 넘기겠다"고 답변하고, "대통령이 빨리 알아야 할 사안은 국정원장이 직접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보위원들은 서동구 상지대 교수 등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고 후보자를 상대로 비공개 청문회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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