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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양천을 불법 선거운동 적발

국회의원 재선거를 이틀 앞두고, 양천 을에 출마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측이 불법적인 선거운동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선관위는 "민주당의 선거사무원인 이모씨가 자신의 사무실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선거운동원들을 교육시키는 등 선거법이 금지한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가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당원 신모씨도 역시 선거법이 금지한 유사기관을 설치한 뒤, 선거사무원과 선거구민 2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곧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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