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한총련 수배 해제 문제와 관련해 "수배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고려하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수배 학생들의 학업 복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를 통해 "한총련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수배자가 자수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법질서 안에서 가능한 관용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한총련의 이적성은 법원 판결에 따라 인정된 것으로, 관련 수배자들은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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