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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국식 인사검증제도 도입

<앵커>

이미 임명된 장관이 뒤늦게 재산이나 경력에 문제가 생겨서 낭패를 겪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장관 후보자가 직접 사전검증에 참여하는 제도를 청와대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준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청와대가 마련한 새 인사검증 제도는 장관후보자를 직접 검증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장관 후보에 오른 본인이 직접 자신의 신상에 관한 진술서를 쓰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장관 후보자 본인의 금융계좌 추적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재산형성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인 진술서와 금융계좌 추적은 미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인사검증상의 허점이 상당 부분 보완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달말 쯤 새 인사검증 제도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산하 기관장 자리도 대폭 줄어듭니다.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 자리는 모두 47개. 이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등 굳이 대통령이 임명할 필요가 없는 전문분야는 임명권을 해당부처 장관에게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임명권 이전 방안을 가능한 조기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며 다음달 신설될 정부혁신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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