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늘(14일) 특검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달 중순부터 본격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수사 대상과 기간은 여, 야 협상으로 개정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특검 일정과 쟁점, 표언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은 앞으로 15일 안에 대한 변협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해야합니다.
특별검사는 20일 동안 수사 준비를 하고 내달 중순부터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합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크게 4가지.
우선, 2천년 6월 현대상선의 대출금이 북한에 송금된 사건, 2천년 5월 현대증권의 주도로 5억 5천만 달러가 송금됐다는 의혹.
2천년 7월에서 10월사이 현대전자의 스코틀랜드 공장 매각 대금 등 1억 5천만 달러가 송금됐다는 의혹. 그리고 청와대와 국정원, 금감원의 연루 의혹 등입니다.
여야는 논란끝에 북측 인사의 계좌와 실명을 밝히지 않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금지조항을 특검법에 추가하기로 했으며 수사 기간도 최장 12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여야가 추후 협상을 통해 개정안 마련에 합의할 경우 최종 수사결과는 7월말이나 8월초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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